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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82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사업장 7개소 공표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였습니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음 

    출처(소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5/04/16 17:23
    첨부파일1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용량 : 511.7K / 다운로드수 : 1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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