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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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사업장 7개소 공표 |
설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였습니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출처(소관) | 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25/04/16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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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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