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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823
    제목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업종·직종별 기술지원규정
    설명

    기술지원규정의 개요
     

     작성자 강원대학교 이경선 교수
     

     제·개정경과
     
    - 2024년 11월 보건위생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제정)
    -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다만유해·위험의 정도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5/04/12 16:30
    첨부파일1 E-G-4-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업종직종별 기술지원규정.pdf (용량 : 761.1K / 다운로드수 : 9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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