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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붕괴 사고,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 작성일2025/05/07 10:05
    • 조회 3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1.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개요
     
    • 사건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 사고 대상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및 옥탑 구조물로 구성된 상가 건물(J빌딩).
    • 사고 경위 : 철거공사 도중 상층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내부에 성토(폐기물·토사 혼합체)를 조성하고 중장비(30t 굴착기)를 올려 작업하던 중, 성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어 붕괴됨.
    • 피해 결과 :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 사망, 8명 중경상.
    •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 도급 구조 :
      • 원도급: HDC현대산업개발
      • 1차 하도급: C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 재하도급: D사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
     
     
    2. 사고 원인 및 문제점
     
    (1) 해체계획서 미준수 및 임의 작업
    • 해체계획서에는 고층부 해체를 위해 성토체를 건물 내부에 조성하라는 지침이 없었으나, 현장에서는 건물 하층 구조를 선제적으로 해체한 뒤 성토체를 쌓고 중장비를 진입시킴.
    • 해체 순서, 방법, 장비 위치 등 작업계획과 실제 작업 간 괴리가 컸으며, 계획을 벗어난 자의적 시공이 진행됨.
     
    (2) 구조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해체 방식
    • 건물 내부 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혼합한 성토체를 최대 12m 높이까지 쌓은 후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건물 하부 구조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하여 붕괴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임.
    • 굴착기 및 살수작업에 의한 추가 하중, 성토체 침하 등으로 인해 하부 보와 전단벽이 순차적으로 파괴됨.
     
    (3) 하부 구조에 대한 보강조치 부재
    • 지하층 전체에 대한 하중 지지 구조물(예: 잭서포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공간에만 폐토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부실한 보강이 이루어짐.
    • 전체 건물 면적과 비교할 때, 하부 보강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
     
    (4) 법적 의무 이행 미흡
    •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시공자의 의무인 사전조사, 구조 안전진단, 작업계획서 이행,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누락.
    • 원청(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 이탈 여부, 해체순서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현장관리자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정·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 (판결 요지)
    ※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유사한 법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법령상 주의의무 및 관리책임 범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1) 법령상 주의의무 존재 및 위반
    • HDC는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건축법상 ‘공사시공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에 해당.
    • 따라서 해체공사 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법령상 구체적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63조,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52조 등 관련 규정이 명시적 근거.
     
    (2) 중대한 과실 판단
    • 현장관리자가 해체계획서 미이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
    • 위험성 높은 작업 방식(고하중 성토, 중장비 운용)을 시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임한 점이 중과실로 평가됨.
    • “이 사건 해체공사는 명백히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고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3) 하도급 책임 회피 주장 기각
    • 하수급인(C, D)의 작업이 사고를 초래했더라도, 도급인(원청)의 감독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중첩적이라는 판단.
    • 법원은 “원고는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함.
     
    (4) 행정처분의 적법성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기준상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에 해당 → 영업정지 8개월 적정.
    • 피해자 9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춰볼 때, 오히려 처분 기준상 가중 사유도 존재.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4. 시사점 (사업장 제언)
     
    (1) 원청 책임의 범위 확대
    • 도급·하도급 구조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행정책임 및 민·형사 책임에서 통하지 않음.
    • 원청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수급인의 작업 이행 여부를 감독할 실질적 책임을 지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급인 책임 구조와 동일한 법리 기반.
     
    (2) 해체공사에서의 계획이행과 구조안전 확보의 중요성
    • 해체계획서의 수립뿐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수.
    • 고층 건물, 도심지 인접, 노후 구조물 등의 조건에서는 사전 구조 안정성 평가(안전진단)와 작업 단계별 시공관리가 사고 예방의 핵심.
     
    (3)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의 Risk
    • 중대재해처벌법 하의 경영책임자·도급인의 형사책임 판단 시 유사한 주의의무 위반 요소(계획 미준수, 위험성 방치 등)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 있음.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향후 대형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역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큼.
     
    (4)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 철거 및 해체공사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계획 수립, 공정별 점검, 보강조치 확인프로세스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단순 '법률상 문서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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