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 해임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화 (25.4.29. 시행)
- 작성일2025/05/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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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해임 시 해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신고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의무는 2025. 4. 29. 이후 해임 또는 위탁 해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취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해임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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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용량 : 49.5K / 다운로드수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