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납·고주파 노출… 교모세포종과 직업병 사이, 법원은 무엇을 보았는가
- 작성일2025/05/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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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판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5.3.27. 선고 2024구합50582 판결로,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하던 고인이 극저주파 자기장·고주파전자기장·납 등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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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시 및 경과:
고인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간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했으며, 지하 맨홀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 등 고위험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2008년 신경아교종 진단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판정을 받았고, 치료와 재발을 반복한 끝에 2018년 2월 사망했습니다. -
주요 질환 및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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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신경교종(2008), 교모세포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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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악성 뇌교종의 전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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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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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장기간 지하·옥외에서 통신선로 점검, 납 땜, 휴대전화 통신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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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13~0.14μT(최대 5.02μT)의 극저주파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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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납 사용 작업, 1,800시간 이상 휴대전화 사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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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20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
2. 사고 원인 및 문제점
(1)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지속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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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통신선로 보수 중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에 장기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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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2) 고주파전자기장 및 납의 누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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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대전화 사용, 납관 해체 및 보수작업 등이 뇌종양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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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신경교종 발병은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발생
(3) 공단의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과학적 입증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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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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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판단
3. 판결 요지 및 핵심 쟁점
(1) 근로환경 내 유해요인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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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과 관련된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점, 유전적 요인이 없었던 점,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인정
(2) 산재보상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연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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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확실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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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 위험 분담의 원칙 하에 판단되어야 함
(3) 유해물질 복합 노출의 상승작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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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이 복합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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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장기 노출의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4) 공단의 처분 위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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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급여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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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청구를 인용하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 취소
4. 시사점 (사업장 제언)

오늘 소개한 판결은 산재 인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합적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업무환경이 있었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된 셈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앞으로도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판례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