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누가 할 수 있고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5/05/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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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많은 현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정 조사 항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결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무적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자격 제한은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중 적절한 사람을 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중 적절한 사람을 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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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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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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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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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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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근로자건강보호과-4778, 2009. 12. 22.) 역시, 유해요인조사 및 증상조사의 수행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방법 역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라면 누구든 조사 수행이 가능하며, 필수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사 결과, 보존기간과 파기 기준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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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의학적 조치와 그 결과: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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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해당 설비 또는 시설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
한편, 보존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사기록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성명,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추가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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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지정 시에는 조사 역량 및 관련 경험을 고려하여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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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는 근로자의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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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용노동부 점검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수행 주체 및 보관 체계는 주요 확인 사항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