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수조에 지게차 빠짐
- 작성일2025/05/09 17:35
- 조회 13
1. 재해 개요

‘2025. 01. 00.(금) 11:07경 포항시 소재 OOOO에서 재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물망을 실은 팔레트를 옮기던 중 노후된 콘크리트 보행로가 붕괴되어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재해자가 지게차와 함께 수심 2m 양식장에 빠짐
2. 재해 원인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중 안전대책 미흡
- (주변 환경) 지게차 보행로의 노후된 콘크리트로 인한 붕괴 발생 및 지게차 전도
- (주변 환경) 지게차 보행로의 노후된 콘크리트로 인한 붕괴 발생 및 지게차 전도
- (유도자 미배치) 안전한 이동 경로로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할 유도자 미배치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반의 붕괴 위험이나 장비의 전도, 떨어짐 등의 우려가 없는 지게차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검토 및 반영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반의 붕괴 위험이나 장비의 전도, 떨어짐 등의 우려가 없는 지게차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검토 및 반영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3. 안전 대책
(1) 굴착기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시행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근접센서, RFID, 시청각 경보장치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위험 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근접센서, RFID, 시청각 경보장치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위험 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안전통로 설치 및 통로 표시 명확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의 주요 부위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함.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의 주요 부위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함.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굴착기 운행경로, 작업 방식, 위험요소 분석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굴착기 운행경로, 작업 방식, 위험요소 분석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4. 위반 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