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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석 배열 작업 중 굴착기에 부딪힘 사고
    • 작성일2025/05/07 09:49
    • 조회 14
    1. 재해 개요
     
    2025년 1월 ○일(금) 13시 30분경, 충청북도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중학교 정문 진입도로 경계석 배열 작업을 마친 후 학교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전진 중이던 굴착기(0.175㎥)의 우측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함
     
     
     
    2. 재해 원인
     
    (1) 굴착기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굴착기를 이용한 경계석 설치 작업 중,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작업자와 장비가 동일 동선에서 이동하게 됨.
     
    (2) 안전통로 미설치 및 미표시
    근로자가 위험 작업반경 내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통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
     
    (3) 작업계획서 미작성
    굴착기 운행경로와 작업 방식, 근로자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3. 안전 대책
     
    (1) 굴착기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시행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근접센서, RFID, 시청각 경보장치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위험 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안전통로 설치 및 통로 표시 명확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의 주요 부위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함.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굴착기 운행경로, 작업 방식, 위험요소 분석 및 방지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4.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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