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발생한 전체 사고사망자 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떨어짐(251명)과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재해조사 대상)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3대 재해 유형 중 하나인 끼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끼임 사고 발생 원인부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끼임 사고 발생 원인 끼임 사고는 기계와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위험 환경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계 구조상 위험요인 회전축, 벨트, 체인, 롤러, 톱날 등 움직이는 부위 노출 고정된 부위와 가동 부위 사이에 협착, 물림, 말림 위험 존재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체된 상태에서 운전 ✅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 기계 정비·청소·급유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 미차단 '작업 중 조작금지' 표지 미부착 기계가 갑작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위험 노출 ✅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임의 해제 안전덮개, 감지장치, 인터록 등 방호시스템 부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거나 무력화 ✅ 구조적 작업 환경 문제 기계 설치 간격 협소(예: 크레인 주행통로와 벽면 간 0.6m 미만) 안전통로 미확보, 밀폐 공간에서 작업 ✅ 작업자 실수 및 절차 위반 작동 중 기계에 무단 접근 또는 부주의 접촉 작업 전 점검 또는 정지 확인 절차 미준수 ✅ 교육 및 관리 부족 끼임 사고 위험에 대한 정기 교육 미이행 작업지휘자 부재, 작업계획서 미작성·미주지 2. 끼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법 ✅ 작업 전 준비 단계 기계 작동 전 정비·청소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시행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순서 확인 개인보호구(PPE: 장갑, 작업복, 안전화 등) 착용 상태 점검 ✅ 기계 운전 중 준수사항 기계가 운전 중일 때는 회전체, 동력부에 접근 금지 돌출된 회전체, 벨트, 체인에는 반드시 방호덮개 설치 복장이 느슨하거나 늘어진 경우 회전부에 말림 위험 발생 → 작업복 정비 철저 ✅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이상 소음, 진동 감지 시 즉시 정지 → 안전 확인 후 작업 재개 점검 중에는 '정비 중', '접근 금지' 표지판 설치 인터록 장치, 센서, 출입문 안전장치 무력화 금지 ✅ 관리·감독의 역할 작업 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 수시 순회점검 및 작업자 지도 강화 비정상 작업 환경(방호장치 미설치 등) 발견 즉시 조치 3.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여부 기계 설비 회전체, 체인, 벨트 등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방호장치, 감지센서 등이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없는가? □ 예 / □ 아니오 작업 절차 정비·청소·급유 작업 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작업 중 조작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정지 확인 후 작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작업 환경 기계 간 안전 거리(0.6m 이상)가 확보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이동통로, 작업 공간이 충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가? □ 예 / □ 아니오 작업자 안전 복장, 장갑 등 회전체 말림 우려가 없는 복장을 착용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개인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교육·관리 끼임사고 예방 관련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 아니오 작업지휘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예 / □ 아니오 4. 시사점 끼임 사고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장치의 미설치·무력화, 절차 무시 등 실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는 관행화된 위험 노출을 의미하며, 표면적 법규 수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제거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방호장치 미설치, 점검 절차 미이행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무사퇴근을 통해 간편하게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7 Detail view-
끼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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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사고,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1.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개요 사건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고 대상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및 옥탑 구조물로 구성된 상가 건물(J빌딩). 사고 경위 : 철거공사 도중 상층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내부에 성토(폐기물·토사 혼합체)를 조성하고 중장비(30t 굴착기)를 올려 작업하던 중, 성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어 붕괴됨. 피해 결과 :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 사망, 8명 중경상.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도급 구조 : 원도급: HDC현대산업개발 1차 하도급: C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재하도급: D사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 2. 사고 원인 및 문제점 (1) 해체계획서 미준수 및 임의 작업 해체계획서에는 고층부 해체를 위해 성토체를 건물 내부에 조성하라는 지침이 없었으나, 현장에서는 건물 하층 구조를 선제적으로 해체한 뒤 성토체를 쌓고 중장비를 진입시킴. 해체 순서, 방법, 장비 위치 등 작업계획과 실제 작업 간 괴리가 컸으며, 계획을 벗어난 자의적 시공이 진행됨. (2) 구조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해체 방식 건물 내부 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혼합한 성토체를 최대 12m 높이까지 쌓은 후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건물 하부 구조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하여 붕괴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임. 굴착기 및 살수작업에 의한 추가 하중, 성토체 침하 등으로 인해 하부 보와 전단벽이 순차적으로 파괴됨. (3) 하부 구조에 대한 보강조치 부재 지하층 전체에 대한 하중 지지 구조물(예: 잭서포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공간에만 폐토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부실한 보강이 이루어짐. 전체 건물 면적과 비교할 때, 하부 보강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 (4) 법적 의무 이행 미흡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시공자의 의무인 사전조사, 구조 안전진단, 작업계획서 이행,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누락. 원청(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 이탈 여부, 해체순서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현장관리자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정·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 (판결 요지) ※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유사한 법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법령상 주의의무 및 관리책임 범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1) 법령상 주의의무 존재 및 위반 HDC는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건축법상 ‘공사시공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에 해당. 따라서 해체공사 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법령상 구체적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63조,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52조 등 관련 규정이 명시적 근거. (2) 중대한 과실 판단 현장관리자가 해체계획서 미이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 위험성 높은 작업 방식(고하중 성토, 중장비 운용)을 시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임한 점이 중과실로 평가됨. “이 사건 해체공사는 명백히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고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3) 하도급 책임 회피 주장 기각 하수급인(C, D)의 작업이 사고를 초래했더라도, 도급인(원청)의 감독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중첩적이라는 판단. 법원은 “원고는 해체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함. (4) 행정처분의 적법성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기준상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에 해당 → 영업정지 8개월 적정. 피해자 9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춰볼 때, 오히려 처분 기준상 가중 사유도 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4. 시사점 (사업장 제언) (1) 원청 책임의 범위 확대 도급·하도급 구조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행정책임 및 민·형사 책임에서 통하지 않음. 원청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수급인의 작업 이행 여부를 감독할 실질적 책임을 지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급인 책임 구조와 동일한 법리 기반. (2) 해체공사에서의 계획이행과 구조안전 확보의 중요성 해체계획서의 수립뿐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수. 고층 건물, 도심지 인접, 노후 구조물 등의 조건에서는 사전 구조 안정성 평가(안전진단)와 작업 단계별 시공관리가 사고 예방의 핵심. (3)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의 Risk 중대재해처벌법 하의 경영책임자·도급인의 형사책임 판단 시 유사한 주의의무 위반 요소(계획 미준수, 위험성 방치 등)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 있음.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향후 대형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역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큼. (4)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철거 및 해체공사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계획 수립, 공정별 점검, 보강조치 확인 등 프로세스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단순 '법률상 문서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7 Detail view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및 무사퇴근 무상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무사퇴근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본 사업은 기업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500만원 이상 혜택)로 제공되며, 참여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IT) ‘무사퇴근’ 7개월 무상 제공 지원대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보유 기업 (상시 근로자수 제한 없음) 이런 기업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진단받고, 개선방안을 조언받고 싶은 기업 안전보건관리 시스템(IT) 또는 무사퇴근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16일(금)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pdg8052@korea.kr) 또는 팩스(051-979-5339) 제출서류: ① 신청서 (붙임 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종업원 수 확인서류 1부 문의처 지원사업 신청 문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 (051-979-5326) 무사퇴근 시스템 관련 문의 : 무사퇴근 (02-6091-2000)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5 Detail view -
안전관리자 등 해임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화 (25.4.29. 시행)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 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해임 시 해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신고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의무는 2025. 4. 29. 이후 해임 또는 위탁 해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취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4. 29.> 해임신고서 양식 해임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 Detail view -
작업장 조명과 안전관리 (2) - 조명으로인한 작업장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작업장 조명의 두번째 이야기 ! 조명과 관련한 작업장 위험요소별 안전대책과 작업계획 수립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1. 조명으로 인한 작업장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조명은 작업자의 시야 확보와 업무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자, 작업장 내 각종 산업재해를 유발하거나 예방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조도의 부족, 과도한 눈부심, 반사광, 깜빡임, 음영 등 다양한 조명 관련 위험요인은 작업자의 시각적 피로를 높이고 사고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번는 조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1) 어두운 작업장, 보이지 않는 위험 위험요인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바닥 요철, 장애물, 작업물 위치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및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조명 설계 부재, 설치 위치 부적절, 조명기기 노후 및 오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 안전대책 조명기기 청결 유지 및 수명 종료 시 즉시 교체 반사율 높은 밝은 색상의 실내 마감재 적용 광원을 가리는 물체 제거 및 조도 보완을 위한 국부조명 병행 조명 간격 축소 또는 추가 설치를 통한 조도 확보 (2) 과도한 조명, 눈부심의 역습 위험요인 직접 눈에 들어오는 밝은 광원은 시각적 불쾌감, 집중력 저하, 피로 유발, 심할 경우 시력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전대책 ① 인공광원에 의한 눈부심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위치 이동 또는 디퓨저형 기기로 교체 선형 형광등의 전극면 방향 조정 가능한 한 광원 높이를 조절해 간접조명 효과 유도 ② 자연채광에 의한 눈부심 창문 및 천창에 커튼·블라인드 설치 주변 벽·천장에 반사율 높은 마감재 사용 창문 방향을 응시하지 않도록 작업장 배치 변경 (3) 반사광으로 인한 작업 집중 저해 위험요인 작업면 재질의 과도한 반사로 인해 시선이 분산되고 눈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 안전대책 반사율이 낮은 작업면 재질로 교체 작업장소 또는 작업대 위치 재조정 광원의 각도를 조절해 반사광 차단 (4) 색 왜곡(Color Effect)의 함정 위험요인 단색광(예: 저압 나트륨램프) 하에서는 정확한 색 인지가 불가능해, 정밀한 색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 치명적 오류 유발 조도가 너무 낮아지면 물체가 회색조로 보이며 위험요소 인식이 어려워짐 ✅ 안전대책 자연광에 가까운 광색온도(5,000~6,500K)의 광원 사용 색분간이 필요한 작업에는 고연색성(Ra>80) 광원 사용 전체 조도 유지관리 병행 (5) 깜빡거림(Flicker)이 만든 피로감 위험요인 60Hz 이하의 주파수 형광등은 대부분의 사람이 깜빡임을 인지하며, 일부는 두통·현기증·심한 경우 간질 유발 ✅ 안전대책 수명이 다한 광원은 즉시 교체 전원 공급상태 점검 및 안정기 이상 유무 확인 고주파(High Frequency) 안정기 사용 전원방식이 다른 보조광원 병행 설치 (6) 강한 음영과 시야 불균형 위험요인 조명이 불균형하면 작업면에 음영이 생기고, 세부 시야 확보에 어려움 → 작업 효율 및 정확도 저하 ✅ 안전대책 실내 표면 반사율을 높여 간접조명 효과 강화 광원 수량 및 간격 조정 필요한 곳에 국부조명 보완 (7) 공간 간 밝기 차로 인한 시각 혼란 위험요인 실내·외 또는 작업구역 간 밝기 차가 클 경우 시각순응 시간이 늘어나며 낙상이나 충돌 등 사고 가능성 증가 ✅ 안전대책 어두운 공간에는 조명 추가 설치 밝기 차이가 큰 공간에서는 중간조도 구간을 설정해 시야 적응 유도 국부조명 사용 시 전체 조도와의 균형을 고려 2. 조명의 선정 및 설치 (1) 설치계획 수립 조도 부족 구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목표 수립 작업 유형에 따라 전반조명 + 국부조명 병행 설계 자연광 활용은 기본, 그러나 인공광 조합 필수 사무환경에서는 가구 배치 및 벽 색상까지 반사·조도 영향을 고려 (2) 선정 및 설치 각 작업에 적정 조도 기준을 충족하는 광원 선정 램프의 수명, 효율, 안정기 호환성 확인 광원의 조사 범위와 안전성(파손 방지, 유해광 제거 등) 확보 외부 충격 대비한 조명 보호 커버 설치 (3) 정비 및 유지관리 밝기 저하, 깜빡임 등 이상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조명기구 정기 청소 및 수은 포함 조명기구는 안전폐기 비상조명은 정기 점검 필수 깨진 조명 처리 시 보안경·보호장갑 등 보호구 착용 3. 작업장 조명 안전점검표 (예시) 4. 마무리하며 조명은 ‘눈’의 문제를 넘어, 산업재해를 막는 1차 방어선입니다. “밝게 보이는가?”만이 아니라, “잘 설계되었는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도는 단순한 시설 항목이 아니라, 무사퇴근을 결정짓는 안전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장의 조명이 ‘작업자를 안전하게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무사퇴근연구소는 늘 여러분의 안전한 귀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5 Detail view -
작업장 조명과 안전관리 (1) - 조도의 기준과 사업장 안전수칙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작업장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명은 단순한 ‘밝기’를 넘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왜 ‘조도’가 중요할까요? 작업장의 조명이 어두우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사고 위험과 작업 효율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하면, 1) 눈의 피로가 급격히 증가하고 2)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며 3) 정확한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4) 전반적인 생산성과 안전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정밀작업이나 고온·고위험 환경에서는 조도 부족이 곧바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조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조도란? 조도는 단위 면적에 비추는 빛의 밝기를 뜻하며, 단위는 ‘럭스(lux)’로 측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한국표준협회의 권고에 따른 조도의 기준 4. 조도 측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명 상태가 실제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도 측정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조도 측정의 기본 절차입니다. 1) 측정 전 준비 조도계의 영점을 맞추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전구는 최소 5분, 방전등은 10~30분 이상 점등해 안정화시킵니다. 2) 측정 위치 기준 서서 하는 작업: 바닥 위 80±5cm 앉아서 하는 작업: 바닥 위 40±5cm 복도·야외: 바닥 위 15cm 이하 작업면이 있을 경우, 윗면 또는 그 위 5cm 이내의 면을 측정합니다. 3) 정확한 측정을 위한 팁 센서는 작업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게 합니다. 조도 변화가 큰 장소일수록 측정 간격을 좁게 설정합니다. 측정은 광원 아래 좌우 일렬 교차점에서 실시합니다. 5. 조명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조명기구는 화재, 감전, 파손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조명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 조명 안전수칙 8가지 !! 1. 유리 재질이 많아, 충격에 의한 파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점등 중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3. 인화물질 근처에 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 4.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내진형 조명’을 사용합니다. 5. 조명기구에 천, 종이, 비닐 등을 씌우거나 도색하지 않습니다. 6. 조명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7. 깨진 조명은 자외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8. 램프, 반사판, 렌즈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6. 마무리하며 작업장의 조명은 단순히 ‘밝다-어둡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조도는 작업자의 시야를 돕고, 사고를 줄이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업장의 조명 상태를 한 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도계가 없다면, 작업자들의 “눈이 피곤하다”, “잘 안 보인다”는 말이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을 위한 작은 변화, 조명 점검으로 시작해보세요. 늘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5 Detail view -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 대책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발화원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00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 기준). 화재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주의로, 전체의 약 78%(2,958건)를 차지합니다. 이어 전기적 요인이 11%(400건), 기계적 요인이 2%(7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발화원으로는 용접 작업이 48%(1,80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가 8%(296건), 전기적 단락이 4%(14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통계입니다. 2. 주요 재해 사례별 유형 (1)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화재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하나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입니다. 이 불티는 1,600도에서 많게는 3,000도까지의 고온에 달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비산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열의 불티가 축열되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용접∙용단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가스호스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전용 소화기 비치,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2) 난방기기 과열 및 전기설비 관리 미흡 겨울철에는 전기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며, 이로 인해 가연성 자재(예: 우레탄 폼)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다양한 전기장비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전기부하 증가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과열, 단락,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연물 인근에서 난방기구 사용 금지 전열기기 사용 시 화재 예방조치 철저 이행 3.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관리 항목 (1) 가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작업 전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질 특성 파악 후 제거 작업 진행 용기, 배관의 내용물 배출 여부 확인 불꽃이 비산할 수 있는 개구부 차단 조치 필수 ✅ 가스 및 분진 누출 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가연성 가스 제거 후, 테스트 홀 등을 통한 가스 감지 비중, 환기상태, 누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기 치환 및 정전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스나 분진 제거 후 공기로 충분히 치환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 방폭공구 활용 등 정전기 유발 방지 (2) 점화원 관리 ✅ 화기작업 금지 장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티로폼,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용접·용단 등 금지 ✅ 동시 작업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장 작업과 화기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도장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건조를 통해 폭발 하한 1/4 이하로 유지 ✅ 작업 전 점검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화기작업 전에는 작업허가서 확인 및 안전보건조치 점검 필수 작업 조건 변경 시에는 추가적인 위험요소도 즉시 파악 후 대응 [관련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참조 :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블로그
2025-04-18 Detail view -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이라는 본인 과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사진 : 한겨례 뉴스) 망인은 음식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배달기사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오후 4시 59분경 음식 픽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구 소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시도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전적인 원인인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여 유족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 본건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종합 판단 법원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였을때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배달 업무 특성상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함) -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에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봄) -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 정차된 차량들이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 3. 판결 의의 이 판결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배달업무처럼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는 직종의 특성과 피로 누적,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단순 신호위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산재 인정 여부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범죄행위’ 해석의 범위를 좁게 본 판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7 Detail view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유해요인 기본조사, 증상 조사)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찾고, 질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공단에서 배포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많이 보셨을텐데요.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어떤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관련 부서는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체크리스트 외 다른 양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공정명은 해당 작업의 포괄적인 공정명을 기재하세요 (예: 도장공정, 포장공정 등) 작업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예: 자동차휠 공급작업, 의자포장작업 등) * 동일한 작업이라도 작업시간, 작업량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 활용 자료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사업장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파악됐다면,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을 통해 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통해 작업장 상황 조사 및 작업조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1) 작업장 상황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을 기재합니다. 2) 작업조건 조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작업명을 적고, 작업내용을 단위작업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기재합니다. (포장상자에 의자넣기, 포장된 상자를 운반 수레로 당기기 등) 2단계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자각하고 있는 작업 부하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기재하고, 작업 빈도도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적습니다. 작업 부하와 작업 빈도를 곱한 값은 개선대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단위작업별로 유해요인과 발생원인을 조사합니다. 보통 조사표에 작업사진 혹은 재연사진을 첨부하여 작성 시 참고합니다. ※ 활용 자료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 3.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작성 다음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있는지 증상조사표를 배포하고, 취합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증상조사표를 통해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를 확인하고,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활용 자료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양식 4.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유해요인 기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합니다. 5. 서류 보관 의무 유해요인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 등 관련 문서: 5년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시설·설비 존재 하는 동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굉장히 많은 서류 작성이 필요하고, 근로자 참여까지 이끌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사퇴근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해요인 조사 및 증상 조사까지 가능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기능"을 4월 3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사퇴근의 강력한 보건관리 기능들을 실제로 체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사퇴근 무료체험 바로가기
2025-04-12 Detail view -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위탁 행사 진행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리조트나 연수원 등 외부 장소에서 위탁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시설을 활용한 행사는 장소 특성상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위탁 행사 진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의 행사(OT, MT, 축제 등) 도급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혹은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도급, 위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7.21. 등)에 따르면,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교가 업체를 통해 외부 장소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학이 해당 장소를 임차하거나 소유권·사용권 등을 가지고 시설·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등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상태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위탁 업체가 자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대학 측은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5장에 따르면,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규정하며,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를 외부 업체에 도급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급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범위 대학 행사 장소가 대학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내라면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3. 도급 업무 시 위험성평가 방법 및 참여자 도급 행사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대학)와 수급사업주(행사 업체)가 각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수급업체 직원들만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참여시켜 대학 차원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침(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에 따르면 대학(도급인)과 업체(수급인)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 공동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업체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종 결론 및 실무적 제언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위탁 진행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가 존재하므로,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등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1 Detail view -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500여 건 이상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실제 기소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상당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불기소 결정 사례들은 단순히 기업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예측 가능성,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명확한 기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불기소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영책임자 및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를 짚어보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귀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별 핵심 (1) H사 트럭 검사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위 사건은 제조 현장에서 차량의 품질검사 업무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당시 근로자는 검사 업무 중 발견한 차량의 결함을 직접 수리하기 위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트럭의 캡 부분이 갑작스럽게 하강하면서 협착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근로자의 사고 당시 작업 방식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는 근로자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직원 개개인의 모든 돌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작업 행위까지 예측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경영책임자가 이와 같은 특수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즉, 근로자의 비정상적이고 예상 밖의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도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선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S사 석유화학공장 가스폭발사고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사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 사고는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중요한 사례로,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표이사가 CSO에게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회사 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한 사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비록 반기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S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절차와 안전작업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었고, 비록 현장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아닌 CSO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권한의 실질적 위임 및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D사 크레인 보수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D사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회사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참여 하에 정기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작업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제'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크레인 브레이크 교체와 같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적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청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업들에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 Y사 석유화학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 사건 이 사건은 Y사의 석유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세척 후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종사자가 부상을 입은 대규모 중대재해였습니다. 특히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 발생하여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등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마련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이 있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부품 하자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수준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3. 시사점 (1) 법적 의무 이행의 ‘실질성’ 강조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서류상으로만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절차 미준수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운영했다면,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형식적 절차 구비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사고의 예측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이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결정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철저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안전보건 의무의 법적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의무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무사퇴근 무료체험을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 무료체험) 한편, 위 사건들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반기별 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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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34호 판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판결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제4조 제1항 제2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중대재해처벌법 제34호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2.10.15. 06:18경 혼합기의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집어넣어 배합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손이 회전축과 회전날개 사이에 끼여 신체 상부가 말려들어가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손상과 함께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개구부 등에 대한 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미흡,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미비,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장장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팀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을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발생 중대재해와 동일ㆍ유사한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이행이 되지 않은 채 유해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결국 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위험신고, 아차사고,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해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이행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판결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것과 달리, 해당 판결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제4조 제1항 제2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판결로서 확인해 준 사건으로 각 기업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일지라도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교육, 방호장치 설치, 적절인력배치 등)을 수립ㆍ이행하고 관련 기록들을 보존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5 Detail view